시끄럽다는 이유로 두 살 된 자식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폭력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최 씨의 행동으로 자식이 사망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결
최 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자신의 집에서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내와 쌍둥이를 번갈아 폭행해 쌍둥이 동생을 내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