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성범죄 경력자를 교육계에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유치원과 학교, 학원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200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2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5%가 교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성범죄 경력자들이 교단에 서기가 어려워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교육청에 해임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미미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교단에서 퇴출시킨다는 게 교과부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들어갔습니다.
102만 명 가운데 87만 명에 대해 조회를 마쳤고,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1만 7천 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