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이나 학교 그리고 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 등 전체 교원을 조사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회 결과, 교육기관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에 인사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또, 교원이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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