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4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고객 2만 3천여 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20만 원씩을,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가 제공된 사례에는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