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 '옵션쇼크 사태'와 관련해 시중 은행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도이치은행
국민은행은 소장에서 도이치은행 등이 장 마감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시세를 조종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옵션쇼크사태는 지난해 11월 11일 옵션 만기일에 맞춰 도이치증권을 통해 외국계 매도 주문이 폭중한 사건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