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이 "집 앞에서 시위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피죤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라 이 전 사장의 집 앞에서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동이 금지됩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달 5일 귀갓길에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이윤재 피죤 회장이 내일(5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