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주삼 의원 등 도의원 25명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취업 알선 등을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일선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