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0일에 곽 교육감에 대한 피고인 보석심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인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