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여수시 수정동에서 해운 회사를 경영하던 중 지난 1997년 4월 30일 회사가 부도나자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천6백여만 원을 체불 한 채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회사 장비 매각대금 2천400만 원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미국에서 14년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고 도주 행위에 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