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사채업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아들 B(14)군에게 돈을 빌려준 같은 반 C(15)군 등 3명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C군 등 3명은 B군에게 6만 5000원을 빌려준 뒤 1주일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2배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습니다. B군이 갚아야 할 돈은 40~50만원에 이르렀고 이들은 B군이 돈을 갚지 못하자 교실에서 머리를 치거나 화장실로 끌고가 주먹을
학부모 A씨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접하고 경찰에 신고해 해당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공정성 있게 조사를 마친 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