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질문 】
전원 실형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어떻게 나왔나요?
【 기자 】
네, 성추행을 주도한 23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공범인 25살 배 모 씨와 24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내려졌습니다.
형의 유예 없이 모두 실형이고, 주범은 검찰의 구형량인 1년 6월보다도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의 신상정보는 3년 동안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해온 배 씨에 대해서는 추행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려진 옷을 내려줬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도 배 씨가 박 씨와 함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뒤 성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6년 동안 긴밀한 사이였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밤 경기도 가평으로 엠티를 갔다가 술에 취한 동기 여대생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고려대는 지난 5일 세 명 모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