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그랜저 검사'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여만 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명절이나 연말에도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8년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 모 씨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