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면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마을버스가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A여객이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지마을 교통편의를 위해 공영버스 노선을 설치했지만,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마을버스를 신설했다"며 "이 마을버스 노선이 보조·연계교통수
양주시 광적면 등 오지 마을 3곳은 버스 배차간격이 100~120분이나 되는 등 대중교통이 열악해 주민들이 출·퇴근과 통학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양주시는 2010년 4월 해당 구간에 B운수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허가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