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인천 남동구와 남구, 중구가 송도 신규 매립지를 연수구 소속으로 등록한 것은 구청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습니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주변 자치단체는 각자 송도를 자신들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인천시는 2009년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중구와 남구, 남동구는 일제히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