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아니냐며 의심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A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며느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A씨를 기소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오규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와 자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난데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중구의 한 상가에서 “시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아니냐”며 따지던 중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며느리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