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곳이 15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150여 곳.
보건복지부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600여 명의 장애인 인권지킴이와 자원봉사자가 함께합니다.
▶ 인터뷰 : 고경석 / 사회복지정책실장
- "(이번 조사에는) 공무원과 함께 장애인단체, 민간 NGO, 언론, 자원봉사자 등을 참여시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장애인시설 가운데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시설 119곳을 가장 먼저 조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을 폐쇄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
-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가칭 '사회복지 투명성과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이사를 두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인데, 이번 개정안에 공익이사 도입이 포함되더라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7년에도 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4분의 1 선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로 좌절된 적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etoi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