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유사석유 판매업체 단속 건수는 218건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단 1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등록이 취소된 주유소는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연 1회 적발 시 5천만 원 또는 3개월 영업정지, 2회 7천500만 원 또는 6개월 영업정지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연 3회 적발 시 사업정지 처분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