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논란을 일으킨 피죤이 피해자에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죤은 해임 당시 빼돌린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포했다며 전 대표이사 55살 이은욱 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고소에 휘말린 이 전 대표는 이달 초 피죤 측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현직 피존 임원인 김 모 씨를 체포한 상태입니다.
폭행논란을 일으킨 피죤이 피해자에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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