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제주방어사령관 명의로 강정마을회와 야 5당 제주도당에 보낸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29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각종 시설물 철거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해군은 "철거요청 건에 대해 지난 9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계고서를 보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행정대집행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자진철거는 하지 않겠다"며 "오늘(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