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폭발 사고 주유소 사장으로 알려진 47살 권 모 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는 사고가 난 수원시 인계동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5만 ℓ 탱크 2개를 허가 없이 지하에 두고 유사석유를
하지만, 경찰은 권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업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가려야 한다며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업자등록상 주유소 허가 명의자로 돼 있는 47살 변 모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