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창원 시내 주택가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B씨에게 “그동안 사귀면서 쓴 돈을 내 놓으라”며 폭행을 가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보름동안 애인을 만나면서 사용한 데이트 비용 70만 원 중 절반가량을 요구해 옛 애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죄명에 비해 혐의가 약하다”며 A씨를 불구속 처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8월 중순 채팅으로 만나 사귀어오던 B씨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