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피해로 받은 배상금 지연이자 288억 원을 소송위임 변호사가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대구 북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 동구 주민들은 최근 K2 공군기지 소음피해로 받은 배상금 지연이자 288억 원을 소송위임 변호사가 챙기자 반환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대구 북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주민 1만 2천여 명이 K2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로 받은 지연이자 205억 원 전부를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받은 겁니다.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합쳐 법무법인이 챙긴 돈만 250억 원, 반면 주민들은 1인당 평균 15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연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차수 / 대구 북구의회 의장
- "법률적으로 떠나서 주민의 몫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205억을 다 주민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소송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전부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이 지연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혁 / 대구·경북 녹색연합 운영위원장
- "지연이자 규모에 대해서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의도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지연이자를 주민이 아닌 법무법인이 챙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