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감기약과 해열제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