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신입생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4학년 24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1학년 학생들을 엎드려 뻗치게 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적성검사를 받도록 알려줬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1학년 학생 11명을 엎드리게 하고, 일부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