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관광버스 기사들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영업용 택시와 관광버스 운전자들
경찰은 또 서울시와 협의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영업용 택시 기사는 개인택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부 택시 운전사들의 경우 경찰이 선별적으로만 택시 음주 단속을 하는 점을 악용해 상습 음주운전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택시와 관광버스 기사들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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