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천서 강력팀장이었던 42살 성 모 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사를 받던 피의자 21명에게 고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문 피해자였던 김 씨는 경찰의 고문으로 망막을 다쳐 시력을 상실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