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해 추가로 확인할 것들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23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다음 달 28일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009년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발언의 진위와 상관없이 박 변호사의 발언이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