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천억 원 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증권이 주식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아닌 중개 역할을 한 점 등을 볼 때 하이닉스에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하이닉스는 지급보증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에 일부 배상판결을 내리자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는 내용의 2차 각서를 써줬다며 약정금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