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절도 용의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여성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 오후 6시 15분쯤, 형사 4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절도 용의자인 51살 여성 이 모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절도 행각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가 지난 8월 서울 반포동의 한 백화점에서 또다시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단둘이 있던 이 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문을 잠갔고, 아들은 "어머니가 죽으려고 해 붙잡고 있느라 문을 열기 어렵다"며 경찰에게 전화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 인터뷰(☎) : 방배경찰서 관계자
-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체포영장을 보여주려다가 압수 영장만…"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 이 씨는 범행 당시 사용한 교통카드를 찾겠다며 안방에 혼자 들어간 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창문을 통해 아파트 7층에서 떨어진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이 씨가 자살 징후를 보였는데도 경찰이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피의자 유족
- "연약한 아녀자 하난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가능하겠나 이거야… 피의자 철저히 관리하는 건 기본 아니에요?"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