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용인 13개 업소에 15건, 수원 11개 업소 13건, 성남 4개 업소 4건 등입니다.
유형별로는 중개보조원 미신고와 서명날인 누락 7건, 간판 성명 미표기 5건, 무자격 영업과 확인설명 미흡 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등록증 대여와 무자격 영업,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형사고발 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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