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내린 결정과 권고가 71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 가운데는 집회·시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방해하거나 침해한 사례가 27%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사용이 14%를 차지했습니다.
또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사건은 9천600건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국민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