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시작된 복수노조와 관련해 부당 노동행위를 한 업주가 처음으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북 경산의 택시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부당 노동행위로 입건했다고
A씨는 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이후 사내에 기존 노조 이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신규노조가 설립되자 특정 단체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조직이나 운영 등에 대해 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김한준/etoil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