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추천한 차기 총장 후보자인 정윤식 교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했습니다.
교과부는 오늘(22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산대 추천 1순위 후보자 정윤식 교수의 총장 임용 여부 심의 결과 교육공무원법상 '선
이에 따라 부산대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합니다.
정 교수는 지난 6월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교수 37명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