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부터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 50여 곳에서 버스 환승 목적으로 승용차를 주차하면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하철 환승 목적의 주차에만 요금의 절반을 할인하는 제도를 운용해 온 바 있습니다.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명세를 조회한 후 요금을 감면해주며, 현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때는 영수증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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