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강도강간 사건 피의자인 27살 임 모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호송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임 씨의 주장에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천서 관계자는 "임 씨가 인근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과 인상착의와 유사해 추궁했더니 스스로 범행을 시인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