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애완견 주인 35살 최 모 씨가 수의사 49살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애완견에게 방광염이 생기지 않았다고 오진했고, 염증 치료와는 관계없는 보약을 처방해 애완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최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애완견이 피가 섞인 오줌을 누자 수의사 최 씨가 운영하는 서울 잠실동의 한방동물병원을 찾아가 보약을 처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