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금까지 용역폭력 등에 대해 민사불개입 원칙과 개입 시 공정성 시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단민원현장에서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등 불응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무허가 업체들의 경비업무 수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집단민원현장 등에서는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만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천홍 / kin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