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 32명을 고발했습니다.
납세자연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 32명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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