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A(43)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 7월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이 "방과 후 수업에 가지 않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타일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훈계를 하던 중 아들이 "수업받기 싫어서 밖으로 나갔다. 친구들을 때리고 겁주지 않으면 나랑 놀려고 하지 않아 그런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고 대들자 회초리(당구큐대)로 엉덩이를 때리며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회초리를 피하려는 아들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혔고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다음날 새벽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가혹하여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다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