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18일 70대 노인이 4살된 자신의 손녀딸을 성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4살된 손녀를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70대 고령이고 한센병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2심에 이르러서는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선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5년을 결정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씨는 입양된 소년 서 모양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바 있다.
현재 서 모양은 음부에 상처를 입고 그 나이의 아동이 하기 힘든 심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성
또한 서씨는 아내인 최 모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최씨의 가슴부분을 칼로 긋고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4세에 불과한 아동을 추행해 피해자가 건전한 성관념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