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리 없이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이후 헌법재판소에 들어온 19,403건의 헌법소원 가운데 55.9%인 10,855건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하 사유 가
특히 지난해 헌법소원 각하율은 79%에 달해 헌법소원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하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