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선착장 공사가 끝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충남 태안군 7급 공무원 46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허위로 준공 서류를 제출해 공사비를 지급받은 혐의로 시공사 대표 54살 B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태안군 정산포 선착장 전석쌓기 공정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허
이에 따라 이 공사는 전체 공정의 절반가량만 이뤄져 선착장 석축이 뚝 잘린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해경은 A 씨가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