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뇌물을 건넬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고, 증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1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 이 모 씨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차장 시절 남편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겁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그림 로비 사건'입니다.
검찰은 인사청탁의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며 한 전 청장을 불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세청장 경쟁후보자의 사퇴가 그림 로비의 동기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씨의 폭로 역시 한 전 청장에 대한 악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이뤄진 명백한 허위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뇌물로 주려는 그림을 평일에, 그것도 국세청 직원을 시켜 사게 한 점도 무죄선고의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한 전 청장은 짧은 심경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한상률 / 전 국세청장
-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3,800만 원, 추징금 6,9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