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한양대병원에서 직위해제 당한 46살 한 모 씨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학원은 한 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한양학원
한 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징계 처분을 취소받은 뒤 대학 의료원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