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기존 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전산 확인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운전면허를 복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되는 사건 중 무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10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일이 3일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