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4대강 사업 시공사들이 사업 반대농성을 벌인 지역 환경연합 간부와 시위를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할 수는
재판부는 또 시위지지선언은 의사표현의 자유였다는 환경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시공사 들은 지난해 6월 수도권 지역 환경연합 간부들이 여주 공사현장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환경련이 지지성명을 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