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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탄압 논란'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은 위법

기사입력 2011-09-15 21:20 l 최종수정 2011-09-16 02:33

【 앵커멘트 】
'표적탄압' 논란을 일으켰던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조치 자체가 사실상 노조활동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7월 이주노조 위원장으로 뽑힌 미셸 페드라기타 씨는 서울 성수동의 한 구두수선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돌연 미셸 씨가 위장취업을 했다며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셸 씨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장 취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미셸 씨에게 내린 출국금지 등의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두수선업체가 일감이 부족해 오랫동안 휴업한 사정은 체류허가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노조활동이 처분의 실제 이유인 것 같다면서 사실상 이번 조치가 표적탄압임을 인정했습니다.


미셸 씨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미셸 / 이주노조 위원장
- "이번 판결은 우리가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얻을 수 있으며, 이 땅의 나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셸 씨 이전의 이주노조 위원장들은 강제출국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노조활동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상 첫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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