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각종 상품권을 반값에 팔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인터넷 공동구매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시민이 반값 광고에 유혹돼 피해가 컸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되던 한 공동구매 카페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상품권을 반값에 살 수 있다는 광고로 회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제시한 할인율은 터무니없었습니다.
후순위 구매자들의 돈을 입금받아 구입한 상품권이 최초 구매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같은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천 6백여 명이 5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 "처음에 한 네다섯 번 정도는 계속 왔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많이 생겼죠. 제가 대출이랑 다 받아서 있는 거 없는 거해서 피해금액이 9,000만 원 정도요."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구매자들을 모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체는 회원 확보를 위해 콘서트 사업까지 벌였고, 고수익과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카페 회원 백여 명을 상대로 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
▶ 인터뷰 : 노세호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실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품권이 배송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됐다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와 정확한 피해규모를 수사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