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남편이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남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남편 백 씨는 지난 1월 출산을 한 달 앞둔 아내 29살 박 모 씨와 다툰 뒤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박 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