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캐디 업무를 거부하며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ㆍ현직 캐디 11명의 항소심에서 40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A 씨 등은 2008년 9월 경기도 용인 모 골프장 캐디일 당시 '집단해고 철회와 합리적 노사 관계' 등을 요구하며 출장을 거부하고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이들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